금융위원회가 9개 금융규제 혁신서비스를 17일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와 디렉셔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투자자 주식대차거래 기회제공 등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매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과 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의 안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업무에 포함하거나 해외여행자보험 재가입시 설명의무 생략 등 이번에 특례적용된 규제는 효과가 입증될 경우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향후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중 접수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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