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판매한 차는 뇌졸중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을 포함했는데 개인 통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로 업체 대표 J(41)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수입식품 영업등록 없이 바이앤티를 자가소비용 명목으로 국내 반입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판매한 차는 1만253개, 액수로는 판매가 기준 2억5천86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물건을 보낼 때 소액면세 제도를 이용하고자 150달러(약 17만원) 이하로만 포장해 관세와 부가세를 피했고,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와 수입식품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찌민에 본사를 둔 `하비코`라는 업체가 제조하며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함유했다고 민사경은 전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변비치료제로 쓰였던 페놀프탈레인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을 금지했다.
두 물질 모두 현행 국내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이기도 하다.
적발된 피의자 중 일부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등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붙이거나 `바이앤티 정품 인증 방법`을 홈페이지에 올려 마치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판매자 자신이 두통 등 부작용을 느껴 섭취를 중단했으면서도 판매를 계속한 사례도 있었다.
민사경은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된다"고 경고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자가소비용일지라도 바이앤티의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민사경은 "아직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나 유사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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