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 2,844호 공급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4-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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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격은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 때 확대한 대상 범위와 동일합니다.

청년의 경우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 준비생에서 19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입주 후에 혼인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사업대상지역 거주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을 인정합니다.

이번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5월 중 신청접수를 받고 빠르면 7월부터 입주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재건축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이를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청년유형 1,695호, 신혼부부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됩니다.

한편 매입임대 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합니다.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됩니다.

세부 내용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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