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 위헌 여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대상 법률이 위헌임을 인정하지만 법을 개정할 때까지 법적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문건희 의정부 상속변호사는 "낙태죄는 태아를 약물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시키거나 밖으로 배출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라며 "형법상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논란이 많았던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률 분야에서 변동 사항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하지만 유의해야 할 부분은 헌재의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에 국한되는 바. 민사상 특히 상속 문제에 무조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속단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상속법상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역할을 하며, 탄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장 선상에서 본인과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 상속 결격 사유로 구분될 수 있는 이유다.
문건희 의정부 변호사는 "만약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을 잃고, 유복자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한 경우 형법상 민법상 적용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형법상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민법상 그 부인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상속권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낙태를 결정한다면 무조건 상속권을 박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겠으나 판례상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해야 한다.
의정부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 다툼 맹점, `상속결격사유`는
이처럼 상속은 민법 영역으로써 상속 재산 분할 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상속결격사유로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민법상 규정된 재산상속 결격사유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및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및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등이 있다.
문건희 의정부 변호사는 "위에 나열된 상속 결격 법정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재산상속 결격자로서 상속인, 수증자가 될 수 없으며, 결격 행위자가 상속을 이미 한 경우라도 해당 상속은 소급하여 무효 처분이 될 수 있다"며 "이후 재산은 다른 진정 상속인에게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단, 상속 결격자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을 대습 상속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철저하게 법률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집안의 사정과 관점에 따라 상속 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바. 법정 사유가 모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권 행사에 있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판례와 최신 법률을 분석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의 충분한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한편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소송 등 상속 분쟁을 다수 조정해 온 문건희 의정부 변호사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인증 2016 `법률-재산분할소송` 부문, 2018 `법률-이혼 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도 2019 법률서비스 `상속 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의뢰인 만족도가 높은 상속 가사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2016 상속법 부동산법 분야 시민 로스쿨 강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법률 역할을 담당하는 그는 다수 방송에도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법률 지식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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