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이 20%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법상 전체주택 30% 이내, 시행령상 15% 이내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가 시행령에 따라 15% 범위에서 의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는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 등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부는 의무비율 상한선을 서울은 20%, 경기·인천20%로 각각 늘렸습니다.
또 주택수급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p 범위 내에서 추가부과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업자는 조합설립 이후 다시 선정하고, 정비업자가 자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아울러 시공사 수주비리가 3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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