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양자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김 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 국장은 아울러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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