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민의 수입은 매우 제한적이며 농촌 경제역시 후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민들이 거둬들인 농작물은 도매가로 납품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농가 활성화를 주도할 6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의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의 제조 및 가공업,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말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5가지의 농업기술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 밭농업의 기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진행하고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산업이나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 등이 창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도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은 참기름, 고춧가루, 두부와 같은 전통식품의 생산과 더불어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생산, 농산물 구입 비축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2016년 19,413개에서 2017년 21,659개로 약 12% 증가했으며 법인당 종사자 수도 6.8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 역시 25,768억 원에서 29,54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귀농을 통해 젊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대규모로 수출하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을 높이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즉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등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적 경영체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이며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비농업인 출자역시 자본금 90% 이내에서 가능하며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주식회사와 비슷하며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영농조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협업적 농업경영체이며 민사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5인 이상의 요건에 맞춰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업인의 출자는 가능하지만 준조합원의 자격만을 가지게 되며 의결권은 조합원 1인 1표가 원칙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에 영농조합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탄력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과 흡사한 세금혜택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중 농업 이외의 소득을 제외하고 면제되며 8년 이상 경작한 사람이 농업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농업·축산·임업·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구입 부가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설립 시 등록세 면제,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 확인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준비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발기인과 정관을 작성한 후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와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거치면 됩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농업회사법인도 일반법인과 같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수익과 경비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 성장을 위한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표준 정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식가치와 지분이동에 관하여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본금 출자, 정관 작성, 사업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지연 & 최석환>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