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25일 중형을 구형함에 따라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에도 걸쳐있는 `친형 강제입원`을 비롯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3주 뒤인 다음달 16일을 선고공판기일로 잡았다. 일반 사건의 경우 통상 결심공판 2주 뒤에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이번 사건 공판은 지난 1월 10일부터 이날까지 106일동안 무려 20차례나 열리고 모두 55명의 증인이 소환될 만큼 쟁점이 많았다.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릴뿐더러 도덕성에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이 지사는 공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다.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대다수 증인에 대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분당구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을 작성토록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를 위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포괄적으로 지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은 유ㆍ무죄의 `스모킹건`으로 판단한 증거자료도 각각 제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검찰은 전직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2012년 사건 당시 작성한 일지 형식의 기록문서를 내놓아 이 지사가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이 지사는 친형 고 이재선씨가 사건 발생 이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며 조증약을 언급하는 이씨와 지 인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기록문서에 대해 이 지사는 날짜 조작 가능성을, 녹취록에 대해 검찰은 유도 질문 가능성을 문제 삼는 등 상대방의 증거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려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위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의 조울병 평가문건을 수정했고 브라질 출장에서 분당구보건소장에게 3차례 독촉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지만, 이 지사는 `수정 부분`은 기억나지 않고 분당보건소장과는 통화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몰아세웠지만, 이 지사는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2002년 5월 10일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방송사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칭할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녹음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로 적어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방송사 PD에게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제공한 `방조`는 인정하겠지만 `공동정범`이라는데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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