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7)군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편의점 택배 보관함에 있던 금목걸이가 든 상자를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527만원 상당 귀금속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귀금속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이들에게 연락해 택배 송장과 상자 사진을 보내면 입금하겠다고 속인 뒤 판매자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편의점 택배의 경우 택배 보관함이 외부에 노출된 점을 노렸다.
경찰은 유사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