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2∼4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 1천237개를 구매해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완구류는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천473.3배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다.
태성상사의 `도리스돌`은 플라스틱 머리띠 진주에서 검출된 총 납 함유량은 기준치의 1.8배 ∼ 610.3배, 금속목걸이와 금속리본장식에서 검출된 총 카드뮴 함유량은 1.1∼2천473.3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신장 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가져온다.
유모차는 3개 제품이 불규칙한 표면으로 인해 내구성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개는 가림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07배 초과 검출됐다.
㈜태건씨앤에스의 유모차 `BS001` 가림막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보다 207배, 총 납 함유량은 26.3 배 많이 나왔다.
유모차 리콜비율은 2018년 0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는 3개 제품의 표면 인조가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7∼352배 많이 나왔다.
아동용 의류 등 섬유제품은 8개 제품의 단추, 큐빅, 고무 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이 최대 39.6배 나왔다. 2개 제품은 끼임 사고를 낼 수 있는 코드와 조임끈 불량이 발견됐다.
`벨루스 베베`의 `살루테 유아 카라포켓우주복 바디슈트`는 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비에스코리아의 `무독성 EVA 에코요기 퍼즐매트`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1.7배, 피부, 호흡기 자극과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아마이드 발출량이 45.4∼66.8배 초과했다.
전기 찜질기는 온열 벨트, 발열 조끼 등 13개 제품에서 온도상승 폭이 기준치 대비 최대 65K를 초과하는 등 부적합이 확인됐다. 온도상승 폭이 너무 크면 사용 중 화상 사고가 날 수 있다.
에어프라이어 `HNZ-QK2000MAF` 등 전기오븐기기는 4개 제품에서 전원코드 등의 온도상승 폭이 최대 37.9K를 초과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고령자용 보행차는 2개 제품이 안정성 시험에서 기준 기울기가 미달했다. 고령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등 상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용 운전모는 2개 제품이 내관통성, 충격흡수력 부적합 등 내구성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86개 제품의 판매를 완전히 차단하고자 오는 5월 1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을 공개한다. 또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표시사항 미준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하고 처분 이후 사업자가 개선된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을 앞두고는 휴가·물놀이용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 오는 7월 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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