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 D 등 건기식 원료 섭취시 주의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4-30 13:29  

식약당국이 비타민 D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타민 A와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는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해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프락토올리고당은 확인되지 않은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는 삭제했으며, 글루코사민의 일일섭취량은 1.5g∼2g에서1.5g으로 변경했습니다.
EPA와 DHA 함유 유지에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문구를 신설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강화해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