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을 화장실에 보관?…위생불량 야식집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4-30 21:25  


원산지를 위반하거나 유통기간을 넘긴 식재료를 사용한 야식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30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야식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야식 업소는 모두 배달 앱에 등록된 업소이다.
A업소 등 6곳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조리장만 갖춘 채 유통기한을 3개월이나 초과한 떡볶이용 재료와 닭고기 등을 배달음식에 사용하려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배달 앱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놓고 실제는 중국산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B업소 등 7곳은 음식 재료를 각종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거나 심지어 화장실 등에 음식 재료를 보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쥐 배설물이나 해충 등과 함께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앱에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위생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정보 앱인 `식품안전나라`에서 위생등급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유통기한 위반한 2곳과 식품보존 기준을 어긴 2곳 등 모두 6곳을 입건했다.
위생 불량 등 7곳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이 보편화하지만,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상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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