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투자사기' 관계자들 무더기 징역형

입력 2019-05-01 14:50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작년 7월 이 사건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후 관련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58)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외로 도피한 이 사건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로,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았던 류모씨는 징역 2년에 처해졌고,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씨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에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그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면서 피해자 수천 명으로부터 총 89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았다.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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