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살인사건' 친모도 공모 시인…오늘 영장심사

입력 2019-05-02 10:12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친모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시인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남편이 단독으로 딸을 죽였다고 주장해 온 유모(39) 씨가 전날 자정께 심야 조사를 자청해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유 씨는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 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 씨는 김 씨 진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나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 진술을 마치고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유 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방송뉴스를 시청하며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관리인을 통해 `할 말이 있다`며 심야 조사를 요청한 뒤 기존과 달리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마대 자루와 노끈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낸 계획적인 범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부부의 진술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남편 김 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 A 양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나 유 씨는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친모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저수지에서 A양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13개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유 씨 대신 남편 김 씨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말을 맞춘 듯하다"며 "남편이 아내와 공모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버텨봐야 소용없다`는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의붓딸 살해 친모도 공모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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