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출범 확정...금융위 의결

신인규 기자

입력 2019-05-02 16:40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경찰의 권한이 행사되기 어려운 전문영역에 대해 일반공무원 등에 수사권 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사경은 증선위원장이 판단해 곧바로 검찰로 넘기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건에 한해 수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됐습니다.
그동안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등의 자본시장 범죄 조사업무는 금감원에서 실무를 담당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사건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직원 가운데 10명을 선정해 특사경 추천을 받고, 금감원 내 별도 조직을 통해 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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