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휘발유 65원 인상…주유소 장사진

입력 2019-05-06 17:36   수정 2019-05-06 22:12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른 조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런 축소는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천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천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천553.3원으로 집계된 만큼, 1천600원대로 뛸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는 유류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주유하려는 차량이 주유소마다 장사진을 이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는 대기 차량이 줄지으면서 한 차로를 메웠고, 부산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데 무려 한 시간이 걸렸다는 경험담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또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향후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매일 가격을 살피기로 했다.
우선 정유업계, 석유·주유소·유통 관련 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자영알뜰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는 한국석유공사,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