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합니다.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합니다.
대상자에게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90%가 지원되며 건강보험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게 됩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