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명 소설가가 40여 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졸혼`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서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이혼과는 별개다.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의 삶을 각자 살아가는 것이다. 일본 작가의 책에서 유래된 이 용어는 최근 이슈가 되며, 황혼 이혼 대신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청주이혼전문변호사는 "졸혼에 대한 정의가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며, 단지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별거의 변형된 형태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만약 배우자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게 합법적인 절차"라고 설명한다.
이혼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기에,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한 쪽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이혼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대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들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우리 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양측이 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혼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까지 산 너머 산, 법률싸움 차근차근 넘어야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예컨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유기한 경우, 부당한 대우 등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법정에 제출할 자료와 법리 분석, 논리적인 변론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한다.
법원은 재판 이혼을 판단함에 있어 일방의 혼인 계속 의사, 혼인 파탄 정도, 유책 사유, 경제적 상황과 자녀 양육 상황 등 포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혼인 유지 가능성을 판단한다. 또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경제적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책정도 명확히 해 둬야 한다.
윤한철 청주이혼전문변호사는 "졸혼이 아닌 이혼은 부부 사이에 연관된 모든 유·무형적 산물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눈에 보이는 재산부터 채무 관계, 향후 얻게 될 수입도 기여도에 따라 정리해 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물론 당사자 간 관계된 모든 것을 정리할 때는 가능한 한 자세한 문서로 남겨 두는 게 좋다"고 설명한다.
한편 청주 지역에서 이혼, 부동산, 상속, 형사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소송을 수임해 해결해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파산관, 청주 상당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청원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자문 변호사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KBS·MBC·SBS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서 법률 자문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물론 이혼이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한 번 결정한 후에는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게 좋다"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가 의뢰인의 새 도약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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