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부터 채무까지, 자칫하다간 빚만 잔뜩…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법 확인해 입장 취할 것

입력 2019-05-08 13:29  



상속재산분할 대상에는 소극적 재산 즉 채무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본격적인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대상과 상속순위, 유루분과 기여분 등 다각적인 부분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기치 못한 상속재산분할 갈등, 법률 규정 및 최신 판례 기준으로 입장 정리해야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민법상 상속재산분할 대상에는 크게 피상속인이 지닌 소유권과 채권 등 적극적 재산과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 담보 책임 및 손해배상의무 등 소극적 재산이 포함 된다"며 "소극적 재산이 적극적 재산보다 큰 책임을 지닌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더불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순위와 유류분, 기여분 등 예기치 못한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 바. 상속법을 기본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한다.


민법상 상속인을 순위별로 나누고 있는데, 1순위는 망인의 직계비속 및 망인의 배우자, 2순위는 망인의 직계존속 및 망인의 배우자,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는지, 유류분이나 기여분을 지닌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었을 때 피상속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유언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거나 부동산, 주식, 채무와 기여분 유류분 등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본인의 상속 몫을 주장해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기여분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적합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신 상속법 개정안, 판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법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네이버 지식IN 상속 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 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도 선정된 그는 "오랜 기간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 왔다"며 "원치 않는 소송에 휩싸인 의뢰인 분들이 방대한 상속법과 최신 법령 중 본인에게 적합한 법률을 기반으로 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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