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의존도 높은 각종 성범죄 사건, 다각적 분석해줄 수 있는 법률적 조력 필수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란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 미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처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법무법인(유한) 새미래의 정헌옥 변호사는 "최근에는 연인 간 성폭행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귀는 사이에서 강제로 이뤄지는 성폭행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돼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서 "또한, 요즘 논란이 되는 `강간 약물`의 경우 대개 술이나 음료수 등에 쉽게 녹고 무색무취여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처럼 성폭행 피해를 가장해 허위로 신고하는 무고 사건도 적지 않다. 성폭행 사건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찾거나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혐의를 벗기란 어렵다.
정 변호사는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게 높은 편으로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상 합리성이 갖춰지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무고 상황이라면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 모순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거짓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차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나 오해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 없음 또는 선처, 합의 등 감형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헌옥 변호사는 "성폭행, 각종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입었을 경우 수사단계를 지나 법정에서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과의 녹취, 통화, 문자, SNS 기록,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 등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는데 힘써야 한다"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대상자 등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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