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규제샌드박스 문턱 넘을까…3차 심의위 개최

정재홍 기자

입력 2019-05-09 10:13   수정 2019-05-09 15: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늘(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된 주제를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이 상정됩니다.

구체적으로 ▲ 벅시와 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실증특례) ▲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실증특례) ▲ 뉴코애드원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 텔라움이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모션디바이스의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임시허가·실증특례)가 다뤄집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기간은 각각 2년으로 이번 심의위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차 심의위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승차공유 안건도 상정돼 있어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항인 `모빌리티`안건도 있는만큼 그 어느때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오후 2시반 3차 심의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