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퇴직연금 가입자 약 64%가 선택한 확정급여형(DB) 상품.
향후 받을 연금급여가 미리 확정돼 있고 손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은 가입자들이 주로 선택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80%를 사외기관에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도 적립금으로 쌓아둡니다.
문제는 수익률이 턱없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주로 재무나 인사 담당자 1~2명이 운용을 담당하는데 손실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다보니 수익률이 1%대 수준입니다.
결국 임금 상승분만큼 적립금을 추가로 충당해야 해 회사의 부담이 점점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A 기업 퇴직연금 업무 관계자
11:15 임금인상률보다 수익률이 안 나오면 그만큼 회사는 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임금인상률을 못 따라가는 수익률이면 결국 회사는 100이 105가 됐을 때 수익률 5%가 나면 임금인상만큼 올라가고 100을 또 쌓으면 되는데 100이 101이 되면 4를 더 쌓아야 하는 거죠. 퇴직부채라는 건 근로자와 약속을 한건 임금인상률 감안한 퇴직직전 3개월*근속연수로 가야하니까 임금인상 감안한 걸 약속했는데. 그만큼 자금 부담 더 쌓이는 거죠. 결국 그 부분 계속 커졌을 때 기업들에게 재무적 부담오는 것.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적정 수익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투자정책서, IPS 도입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IPS는 퇴직연금의 운용 원칙과 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말하는데, 기업들은 퇴직연금 관련 심의기관인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 운용의 목적과 방법, 목표 수익률,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부장
"IPS는 투자의 나침반 같은 존재다. 기업에서는 회사의 임금상승률 수준의 목표수익률 정하고 정기적으로 나침반을 확인해가면서 꾸준히 자산배분을 하다보면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있는 것보다 장기적 수익률을 개선시킬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익률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직접 연동되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의 적립금 충당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들의 퇴직연금 부채는 연 13%씩 늘어나는 상황.
근속연수가 쌓이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IPS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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