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노조·지자체에 당근책 제시…500인 이상 사업자 임금 지원 2년으로 확대

입력 2019-05-13 18:40   수정 2019-05-13 21:15


정부가 오는 15일로 예고된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당근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 안전과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①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②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 ③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부총리)은 오늘(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버스노조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버스노조는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중앙정부 역할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먼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예고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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