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중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보수를 지원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LH는 5월이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감안, 야외 홍보용 부스와 상담창구 등을 설치해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행사장, 전국 각지의 여관과 고시원 등을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홍보활동과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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