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업체, 펀드·자산운용 7월부터 허용

신인규 기자

입력 2019-05-15 15:07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달 3일부터 참여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제4차 규체혁파 현장대화를 통해 발표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완료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해 기존 40억원이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을 폐지했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운용 등을 허용해왔습니다.
이번 금융투자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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