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3인터넷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 3년 유예

고영욱 기자

입력 2019-05-15 17:26  


금융위원회가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Ⅲ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인터넷은행에 한해 3년 간 바젤Ⅲ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초기 규제 적용 부담을 줄여 은행업 경쟁 촉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바젤Ⅲ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인터넷은행이 이달 중 예비인가를 받고 내년 초 설립되면 오는 2022년까지 바젤Ⅲ 적용이 유예됩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은 4.5% 이상, 기본 자본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한 규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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