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씨가 낸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씨도 이에 맞서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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