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씨는 전날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은 자택 안방에서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여러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보였다.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씨가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 뒤 유씨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씨는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러나 살해 의도 여부에 대해서는 "아내가 사망할 줄 몰랐다"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 정도를 볼 때 A씨는 다발성의 폭행을 당했으며 골프채로도 맞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씨 역시 A씨가 숨질 가능성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부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유씨의 적용 혐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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