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때 달라요"…정부 부처의 원칙없는 정보공개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5-17 16:55   수정 2019-05-17 16:46

    <앵커>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부처가 정보공개요청을 여러 이유로 거절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 전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지자체의 정책부터 예산집행까지 궁금한 자료를 청구해 받아볼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입니다.

    대상기관을 선택하고 받아보고 싶은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기관은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2월 한국경제TV는 공사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해당 통계는 국토부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다시 고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별도 취합해야 하는 자료는 알려줄 수 없으며,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공개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비공개' 처리 한다는 것.

    하지만 국토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건설정책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가지고 있지 않다"던 건설현장 재해자료를 지난 13일 언론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는 국토부와 고용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던 비공개 자료가 해당부처의 업무 여하에 따라 공개 자료로 돌변한 겁니다.

    [인터뷰] 한명희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고용부가 자료를 생산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것은 저희가 가공을 해서 가공을 한겁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자를 줄이자는 공익적 목적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비슷한 시기 한국경제TV는 '아파트 하자분쟁 사례' 정보공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이 또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정진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되면)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열흘, 2주죠, 연장통지를 하면 열흘이 연장돼서 4주(이내에 답변을 해야합니다).

    정보공개법 9조1항 1호부터 8호까지 (비공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세부규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비공개 규정이 기관마다 부서마다 다른 경우가 있죠."

    정부가 보관중인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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