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디에이테크놀로지, 하도급법 위반 적발에 약세

김원규 기자

입력 2019-05-20 10:11  

디에이테크놀로지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소식에 약세입니다.
20일 오전 10시9분 현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전일 대비 4.03% 하락한 2,9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초반 한때 8% 넘게 떨어지며 52주 신저가(2,850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2일 디에이테크놀로지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국내 D업체에게 2차전지 관련 설비를 위탁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서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등의 서면(공인전자서명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디에이테크놀로지 측에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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