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발생한 한빛1호기 수동정지 건을 특별 점검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 사용 정지와 특별사법경찰관 투입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 감독 소홀 등이 의심되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에 따라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어봉 조작도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라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 감독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합니다.
이번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도 확대(기존 7명 → 18명)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수원은 2019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한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바 있습니다.
원안위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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