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는데 자본시장특위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돼, 사업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4월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으며, 국회 환노위에서 계류중입니다.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정간 협의를 거쳐 환노위 소속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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