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규정 관련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금감원은 회계심사,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할 것"이라며 "제재 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 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 절차 개선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는 오는 24일까지 관련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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