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내일(22일)부터 이틀에 걸쳐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점검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행복청 관계자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의 교육도 진행됩니다.
행복청은 지난해부터 행복도시 건설현장에 대해 연 2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이 건설현장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내·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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