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템 인기지만…"소음은 윗집이, 처벌은 내가"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5-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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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주민들 간의 칼부림까지 일어날 정도로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층간 소음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윗집에 복수하기 위해 찾는 제품들도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복했다가는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입니다.

    저음을 내는 스피커를 천장에 매달도록 제작해 윗층으로 소리를 전달하게 한 겁니다.

    진동에 가까운 저음이 더 잘 퍼지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인터뷰> 장원 / 소리샵 기획팀 과장

    "원래 우퍼 스피커란 스피커 내에 저음을 내는 드라이버, 진동판이 달려 있는 겁니다. 고음은 어느 정도 벽이나 커텐이라던지로 흡수나 차단이 되는데 저음은 진동에 가깝기 때문에 벽이나 기둥을 타고 진동이 전달됩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경비실에서 찾아오면 '윗집 먼저 조용히 시켜라'고 대응을 하고,

    만약 윗집에서 경찰을 부르면 '친절하게 대해서 친해져라'는 지침까지 내립니다.

    최근 층간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

    고통받는 사람들이 직접 보복에 나서면서, '보복 아이템'도 인터넷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높은 스피커 대신, 긴 막내나 고무망치로 천장을 치는 기술도 생겼습니다.

    <기자 스탠딩>

    "지금 보시는 이 고무망치는 다이소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천장과 벽 사이의 몰딩된 부분을 계속해서 치면 층간 소음을 보복할 수 있다는 메뉴얼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사용했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반면에,

    보복을 목적으로 소음을 내면 폭행죄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 소음이 폭행죄에 해당하려면 '일부러' 즉,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에서는 위층 보다는 아래층 사람이 '일부러' 소음을 냈다고 봅니다.

    나아가 웬만한 생활 소음은 '이웃이라면 참아야 하는 소음'으로 여깁니다.

    <인터뷰> 나단경 / 변호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유형력 행사가 없어도 과도하게 큰 소음을 발생시켜서 청각기관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대응보다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제3 자의 중재를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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