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9-05-26 17:24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때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매입·전세임대 일반 1순위 입주대상은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가 원하면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낮 추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방안은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고자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