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은 지난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이는 신약개발 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이 투자 판단 상 중요한 사항인 인보사의 성분에 관해 공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대거 손해를 본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25조)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일단 65억원 규모다.
최덕현 변호사는 "실제 피해액은 더 크지만 산정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단 일부 금액만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소송 중간에 금액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희망자 중에는 현재도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 피해 금액 자체도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오는 6월 15일까지 추가로 피해를 본 주주를 모집해 2차 공동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 변호사는 "이번에는 코오롱티슈진 주주는 물론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주주도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발표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의 세포가 달라진 것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명과학 쪽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으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지난 3월 말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3월말 3만4천450원이던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이날 현재 8천10원으로 76.75%나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1천20억원에서 4천896억원으로 1조5천224억원이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 가치만 대략 1천556억원에서 362억원으로 1천194억원 감소했다.
코오롱티슈진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현재 소액주주 5만9천445명이 451만6천813주(지분율 36.66%)를 갖고 있다.
아직 소송이 청구되지 않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는 같은 기간 주가가 7만5천200원에서 2만5천500원으로 66.09%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8천582억원에서 2천910억원으로 6천72억원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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