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민형사상 법률에 의거하여 전략적인 대응할 것

입력 2019-05-31 09:05  



상법상 이사 해임 건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위 법규에 위반한 대표이사 해임 관련 소송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대표이사가 직무와 연관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내부 결의로 이사 해임이 불가능 한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것. 여기서 부정행위란 대표이사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사안으로, 횡령과 배임 행위가 대표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뒤따를 수 있다.

경업금지 등 해임 건, 변론과 논리에 기대 유리한 결과 도출해야…
김연기 변호사는 "대표이사 해임 건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경업금지는 법률에 위반한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경영인은 회사의 특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경쟁업종의 대표,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행동은 소송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어떤 경위로 위반했는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한다.

특히 대표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 소송은 물론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바. 피고 측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 상황에 따라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축소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사실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덧붙여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경우, 회사 내부정보를 취득해 이익을 취한 경우, 직원에게 위법으로 보수를 지급하거나 뇌물 등을 제공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대표이사 해임 건은 다양한 사유로 상정될 수 있는바.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적확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김 김연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로 형사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한편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감사단 감사위원,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 민사 관련 법률 분쟁에 관하여도 폭넓은 경험을 다져 의뢰인의 권익 확보를 위해 힘써 온 변호사다. 최근에는 기업법무를 담당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원, 광교, 용인 등 경기지역 변호사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연기 변호사는 "대표이사 해임 소송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오가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심각한 상황인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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