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니 주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돼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 2공장(충청남도 예산군 소재)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주스`(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28 ㎎/㎏)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하고,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노니 주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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