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회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 등을 예로 들며,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 약 300억원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5월 4일까지 한달간 364,920명의 국민께서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또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구독료 산정과 계약절차`를 공개했습니다.
정혜승 센터장은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정부구독료를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공적기능 순비용이란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민족뉴스, 지역뉴스, 멀티미디어뉴스 서비스, 뉴스통신 산업진흥 등 6개 공적 기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며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토대로 책정하나, 공적기능이라고 보기 미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센터장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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