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기상황이 가파르게 악화되면서 최근 기업의 경영상황은 위기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법 개정으로 기업의 생산현장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구멍이 생기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판입니다.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법령 등이 좀 더 명확해지길 기대했지만, 헛된 바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추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게되면 여전히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이나 절차적인 요건이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엔 행정관청의 자의에 의해서 운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거구요.
실제 산안법 시행예정법령을 살펴보면, '급박한 위험'이나 '불가피한 경우' 공장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주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계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들이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산안법이 기업과 노동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법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준수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법이 애매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준법의지가 있는 기업들도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거거든요. 기업들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거죠.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법이 법으로서의 규범력이 상실돼 버리는거에요. 결국은 근로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법이라는거에요.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여론 달래기에 급급한 나머지 법안 개정을 졸속으로 처리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법임에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단 8일 만에 통과시킨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정부와 국회가, 그 책임을 기업들에게만 떠넘겨버리는 '책임의 외주화'를 주도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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