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안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사장의 범죄형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안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결정,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부하 직원들이 자신들의 지시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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