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36)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고씨의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공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