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최대 30일간 유치장간다

입력 2019-06-05 14:44  



고액을 의도적으로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6촌 혈족까지 금융정보가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다”면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최대 30일 안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행정벌입니다.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 체납 국세 합계 1억원 이상,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제 조건을 달라 남용의 부작용을 막도록 했습니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몰래 숨겼을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토록 금융실명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체납자 본인의 금융조회만 살펴볼 수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정부는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한 즉시 해외도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미발급자도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체납액 기준은 5,000만원 이상입니다.

정부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혜택도 줄이기로 해 은닉재산이 발견된 체납자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악의적 체납자 정보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며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동차세를 10차례 이상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자체를 정지시키고 현재 국세·관세에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로 확대하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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