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4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을 마구 때린 혐의(폭행)로 A(40)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상주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 B(44)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코뼈와 광대뼈 등을 부러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중 다툼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다치긴 했으나 여성인 B씨가 정당방위 과정에서 A 씨에게도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봉철 상주경찰서 형사과장은 "윗집이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짐을 정리하느라 소음이 있었던 것 같다"며 "양측 진술에 따라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됐으나 정당방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 층간소음 폭행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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