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 사연이 하나 올라왔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대한 내용이었다. 질문자의 아버지는 그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 이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2억 원 상당의 시골 땅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아버지의 나머지 7남매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이러한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요건들을 알아봤다.
우선 상속에 대한 개요를 살펴봐야 한다. 민법상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체크 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일단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조회,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등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사연 속의 질문자의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으로 질문자는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의 지위를 갖게 된다"며 "여기서의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시(상속개시 시)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된 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 중재부터 소송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자신의 상속지위를 확인했다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봐야 한다. 보통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공유하게 되는데, 이를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다.
참고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나 이러한 유지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사연과 같이 질문자의 상속재산분할 요구에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공동상속인 간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하게 된다"고 정리했다.
◇ 기여분, 유류분 등 상속재산분할 관련 또 다른 쟁점 역시 꼼꼼히 살필 필요 커
만약 기여분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별도로 기여분결정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을 때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일정부분을 가산하여 주는 것이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額)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 분을 정한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을 때에는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개인이 임의적으로 판단, 결정할 경우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 상속분, 기여분, 유류분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다분하다.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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