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화재, 제조상 결함 아냐"…위축된 생태계 지원

입력 2019-06-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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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5월부터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의 화재사고가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사고로 위축된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와 종합안전강화대책,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조사위는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하였으나,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다"며, 기기 결함이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위는 지난해 12월말 ESS 분야의 학계와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약 5개월 간 조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조사위의 원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ESS용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가 안전관리 의무대상이 되고, KS표준 제정, 설치기준 강화, 정기점검 강화, 소방 제도개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사항을 권고한 상태로, 권고를 바탕으로 업계와 협업을 재가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래 신산업인 ESS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화재사태 이후 ESS 설치 중단기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하고, 안전조치에 따른 설치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단체보험 신규 도입을 추진합니다.
강화되는 ESS 설치기준 개정완료 전(8월말 예정)까지 신규발주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6월 중순에 `사용전 검사` 기준에 ESS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우선 반영해 ESS 신규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금번 화재사태를 계기로, ESS의 안전성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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