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검찰에 넘겨진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경찰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께 해당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에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오후 9시 30분부터 7분가량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씨는 경기도 김포 소재 가족 명의의 아파트로 가서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부터 31일 오전 3시 사이에 남은 시신의 일부를 2차 훼손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씨는 체포 당시부터 "강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의 혈흔 형태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3회 이상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방어흔은 있지만 공격흔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추측한다. 혈흔 높이도 피해자가 도망가는 듯한 형태여서 수면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범행 관련 검색을 하기 시작한 지난달 10일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9일에 고씨와 강씨가 법원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범행일인 지난달 25일이 면접교섭일로 지정됐으며, 그 이튿날부터 범행과 관련된 검색을 계속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포에서는 사다리와 방진복, 커버링 테이프 등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을 2차 훼손하는 과정에서 실내나 옷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다리를 이용해 실내에 커버링 테이프를 붙이고 방진복도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고씨가 혼자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범행시간대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비롯해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체포 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한 장면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동기는 가정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록상 고씨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범행과정에서도 면밀히 계획해 실행한 점이 확인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는 느껴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도 남은 피해자 시신을 수습하고, 검찰과 협력해 증거를 보강하는 등 범행을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고유정 살해방법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