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혼이 흠이었던 시절, 자녀들 때문에, 세간의 시선 때문에 이혼을 쉽사리 선택하지 못했지만 최근 이혼은 제2의 인생을 결정짓는 하나의 선택지라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고 황혼이혼 또한 그렇다.
물론 황혼이혼은 새내기 신혼부부의 이혼보다 다소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혼 소송의 대표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의 문제는 새내기 신혼부부의 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조금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기여도`가 인정되면 그 재산 또한 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문건희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는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특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였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재산의 증식이나 보유 및 관리에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한 판례도 나왔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는 또 하나의 큰 쟁점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여도`란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한 나의 노력이 얼마나 깃들어 있는가를 객관적인 증거를 이야기 한다. 다시 말해 해당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론과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문건희 의정부이혼변호사는 "과거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사도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을 도맡아 하는 쪽의 기여도도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도 약 40~50%에 육박하는 비율을 산정 받는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비교적 까다롭고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 시 재산의 분할이 이혼 후 삶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인 만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턱대고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펼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변수가 많아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오히려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산정액으로 결정이 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문건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분할 대상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이다.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따라 산정액은 큰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사전에 상호간에 재산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사전 검토와 전략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것과 동시에 예측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처음 겪는 일반인들이 하기엔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다수의 실무 경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만족에 가까운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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