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같이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 GP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업 GP는 사모펀드를 통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약 60%의 지분으로,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거나 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계열 사모펀드의 경우 통합감독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감독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파행으로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범 운영해온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독 대상인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과 교보, 현대차, DB와 롯데 등 7곳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2~3곳씩 실태 평가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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